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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인양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발굴 승인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다에 매장돼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절차가 정해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발굴 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있다”며 발굴을 위해서는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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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코이호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원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나있는데, 실제 금화가 실려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