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과제 연말 자치구에 전달
서울시는 올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의무화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월부터 지하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광역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7개 과제로 나눠 세워진다.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터널 등 지하 공간 활용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확정하고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