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불복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냈다. 강등도 과하다는 취지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소청이 기각되면 고위공무원단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으로 복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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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 전 기획관은 "내 본심이 아니라 영화(내부자들)에 나온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등 중징계와 감봉·견책등 경징계로 나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