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의 기본은 자율성 보장이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독립적인 제도가 확보됐다고 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도를 움직이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바로 지방자치권이 필요하다. 지방이 스스로 법규와 조직을 만들고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돈도 스스로 조달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권한, 돈, 사무, 인재들을 독점하면서 지방에 지방자치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도 아직 불완전하다. 지방선거의 의미와 기능은 실종되고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검증은 생략됐다. 왜곡된 정당공천제로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를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다. 치안과 교육의 문제는 지방자치 밖에 머물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기형적인 교육자치제를 혁신해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만드는 게 민선 7기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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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은 전향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실천 의지와 전략이다. 분권과 자치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집단을 설득해 자치분권의 길로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경쟁은 반드시 갈등을 초래한다. 갈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지만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기주의가 표출된다. 사회 전체에 상당한 진통과 혼란을 초래한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협력하지도 못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민선 7기는 주민과 관련된 사안의 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에 그쳐선 안 된다. 지자체 내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권한 이양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독재에 불과하다. 더 궁극적으로는 ‘관에서 민으로’의 권한 이양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자치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에서 CVID 원칙을 지켜 지방자치 성과가 주민들에게 체감되고, 그 결과 관심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선 7기 성공의 지름길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