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합원 과반 찬성땐 파업 가능 교섭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 생산 차질에도 대체근로 불가능 외국은 파업조건 훨씬 까다로워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 하투(夏鬪)가 국내에서 연례행사화한 이유 중 하나는 노동 관계법이 노조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노사 협상 전문가들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꼽는 대표적인 사례가 손쉬운 파업이다. 한국은 1차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교섭이 끝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파업을 할 때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규율했다. 투표 방식이나 기간, 투표 효력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언제 파업이 끝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반면 해외 노조의 경우 파업 조건이 한국보다 훨씬 까다롭다. 미국 GM의 경우엔 근로자 3분의 2 찬성, 독일 폴크스바겐의 경우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찬반 투표의 유효기간이라도 1∼2개월 등으로 정해 사측이 경영 예측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반면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엔 유연한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모든 업무에서 신규 채용과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가능하다. 일본도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파견 및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
1년 단위로 맺고 있는 노사 간 임금협상도 주기가 짧다는 전문가 주장도 있다. 한국은 매년 임금협상(임협)을 하고 2년 단위로 단체협약(단협)을 맺는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임협은 매년 하지만 단협은 3년에 한 번 진행한다. 미국은 아예 임단협 주기가 4년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우 임단협 타결 시 보통 20차례 이상 노사가 만나 격론을 펼친다. 짧은 교섭 주기로 인해 만만치 않은 교섭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