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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복무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래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방향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연간 500~600명 정도다”며 “이들은 군에 오직 않은,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병역자원 수급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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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