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소 확정된 2011~2013년분, 나머지는 공개 거부… ‘반쪽’ 논란
국회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 일부를 다음 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인인 참여연대와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2011∼2013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만 공개하고, 그 외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방대해 공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참여연대와 조율하고 있다. 대략 다음 달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2011∼2013년도 18, 19대 국회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가지 명목의 특수활동비 상세 지출명세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국회가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건데, 매번 정보공개청구에 소송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기각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