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건설업은 근로시간이 줄면 공사 기간, 공사비가 늘어난다. 이를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계약에 대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로시간 단축’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공사 기간을 정하고 폭염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조건과 인허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할증 등을 반영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에 비용이 더 들고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세어진다. 일용직 등 일부 취약계층은 근로조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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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추가로 공사비의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주 5일 근무를 적용할 때 공사비에 노무비와 현장 관리비는 각각 5%, 기계 사용료는 4%를 더 매기고 있다. 한국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탄력적 근무제,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향상 등을 정부와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 나가야 할 때다.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