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09년 A 씨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A 씨를 네 차례 불러 장 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조사했다. A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장 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