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항목중 최근 급증세… 하반기 관리 강화로 리스크 방지 은행들 부당 금리인상 집중 조사… 고의-반복 확인땐 임직원 조치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부채 항목 중에서도 최근 급증세를 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들이 몰려 있는 대출을 집중 관리해 사회 문제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 수천 건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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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창구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하반기 이자상환비율(RTI) 등을 도입해 소득 대비 이자 수준을 깐깐히 따지기로 했다. 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는 등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부과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련 모범규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