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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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견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20일 SBS ‘한수진의 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얼마 전 한 2주정도 지났다. 운전자, 기사들 폭행 같은 혐의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었다. 그 혐의하고 이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혐의를 합쳐서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말 그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그 부분만 범죄 사실로 적시가 돼서 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라며 “이게 원래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많이 청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게 단순하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게 아니라 ‘회사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정해서 연수생 신분으로 둔갑시키고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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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지시사항이라는 이메일까지 공개됐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물음엔 “그런 이메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을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개연성, 즉 증거 인멸 우려,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부터 계속 사용해왔다’, ‘비서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결국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밝혔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고용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