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명희, 문제 불거지면 억대 합의금으로 입막음…어기면 두배 위약금”

입력 | 2018-06-20 10:23:00

YTN 보도 캡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의 폭언 의혹 영상이 또 나왔다. 지난 4월 18일, 4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 정황 증거다. 최근들어 연이어 폭로가 터져나오는 이 전 이사장의 문제는 왜 과거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

20일 YTN은 "이 전 이사장이 문제가 불거지면 거액의 돈을 건네며 입막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반년 동안 이 전 이사장의 상습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영상을 공개한 전직 수행기사 A 씨는 반발하며 관두겠다고 하자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만나기도 싫고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회사 경비, 업무 처리하는데 좀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리겠다'했다. 5만 원으로 몇 번 나눠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억대의 합의금을 현금 다발로 건냈다는 설명. 또 합의서에는 계약을 어기면 두 배의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담겼다고 전했다.

A 씨는 "(최근 한진 일가의)폭언·폭행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결국 폭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돈으로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의 구속 영장을 신청 나흘 만에 피해자 5명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