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경영계 건의문 전달, “탄력근로 단위도 1년으로 늘려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반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법 시행 후 단속과 처벌, 이행을 강요하기보다는 최소 6개월 계도기간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여 일 계도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 통상 기업의 신규 채용이 연말, 연초에 이뤄지고 인사 제도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총 의견이다.
경총은 또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인가 연장근로 허용 기준이 천재지변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를 석유·화학·철강업의 보수 작업이나 조선업의 시운전 등으로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을 헤아려 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