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청회 등 거쳐 최종 결정”
김 씨는 “결국 작업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루 3, 4시간 동안 짧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김 씨의 바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파트타임 근무자나 전업주부를 위해 하루 3, 4시간가량 이용하는 ‘단시간 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보육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을 맞아 보육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단시간 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가정마다 천차만별인 보육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2013년 무상보육을 도입한 뒤 외벌이 가정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폭증하자 정부는 2016년 맞벌이 가정을 위한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반(6시간)을 분리해 운영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중 짧은 시간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 특히 0∼2세 어린 자녀를 둔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런 요구가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집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어린이집 자체를 이용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일부 어린이집에 시간당 일정 금액을 내고 비정기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적어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자세히 파악한 뒤 단시간 보육시설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다만 기존 어린이집에 ‘단시간반’을 만들지, 아니면 아예 단시간반만 운영하는 새로운 보육시설을 만들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시간반 전용 보육시설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어린이집에 단시간반을 만들면 더 많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극심한 저출산 속에서도 어린이집 입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 맞춤반은 7시간으로 1시간 늘어날 듯
어린이집 맞춤반 운영시간은 현행 6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맞춤반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급한 일이 생겨 추가로 돌봄이 필요하면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 2시간가량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월 최대 15시간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4000원인 추가 돌봄 비용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된다는 데 있다. 주부 최모 씨(37)는 “아이가 오후 3시에 하원하는데 조금만 늦게 가면 어린이집에서 바우처를 쓰도록 요구한다”며 “바우처를 쓰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린이집 요구에 따른다”고 말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오후 3시 이후에 실시해 바우처를 모두 소진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