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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모든 협조”

입력 | 2018-06-16 03:00:00

고발조치 언급은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재판 거래 의혹 등을 고소 고발한 사건의 검찰 수사를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한 A4용지 4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의 판사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이 중 5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대법관 13명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돼 있는 1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새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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