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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월세 4배인상, 너무해” 동정론도

입력 | 2018-06-08 16:35:00

JTBC 방송 캡처.


경찰이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건물주 이모 씨(60)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김 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망치를 휘둘러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차로 이 씨를 향해 돌진했다가 옆에 있던 행인을 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은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차에 치인 A 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궁중족발' 가게를 운영해 왔다. 김 씨와 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5월까지 였고, 이 씨가 2016년 1월 해당 건물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 씨는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 씨가 이를 막았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4배를 올리냐"(ridg****), "폭행은 잘못이지만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린건 갑질"(yuns****),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질이다"(wkmb***)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본가궁중족발' 사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yahb****), "건물주는 계약기간 끝나고 올린 거 뿐인데"(tbfm****), "계약 끝나고도 가게 안 비워줘서 그런 거네"(lluv****), "아니 법대로 해야죠"(sasu****)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