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11건으로 최다
6일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59명 중 20명(33.9%)은 전과 기록이 있었다.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총 11건(7명)의 전과가 확인됐다.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울산지부 1, 2대 지부장을 지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총 4건의 집시법 위반 전과를 보유해 최다를 기록했다. △박효석 부산시교육감 후보 2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각 1회였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과를 가진 후보는 정찬모 울산시교육감 후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 등 3명이었다. 송주명 후보, 임해규 후보 등 2명의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보유했다.
각종 법 위반으로 수백만, 수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후보도 많았다. 이재정 후보(경기도)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처분을, 홍덕률 후보(대구시)는 2014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석기 후보(울산시)는 1992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 △김승환 후보(전북도)는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700만 원 △최순자 후보(인천시)는 2013년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김지철 후보(충남도)와 이찬교 후보(경북도)는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2011년·사고후미조치)과 업무방해죄(2003년)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광수 후보(제주도)도 정보보호법 위반(2014년·정보통신망침해)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교육감 선거 출마자 가운데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는 없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