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전 이사장의 혐의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총 7개다. 자택 경비원에게 전자가위를 던지거나 호텔 공사 현장 근로자의 뺨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다. 201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4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1명에 이른다.
하지만 4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람들이 구속영장 발부의 조건을 잘 모르는게 아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때는 불구속 입건한다는거 웬만큼 사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힘있는 자들의 구속영장은 매번 기각되고 힘없는 자들의 구속영장은 매번 발부 되니 그 불합리함에 대해 부연하는 것이다(bett****)”, “증거인멸 시도가 그리 있는데. 사법부 논리가 매번 바뀌는데 신뢰가 가겠냐??(rgna****)”, “계속해서 갑질하라고 사법부에서 도와주네(gwan****)”, “반대로 재벌부인이 똑같이 당했다면 기각 됐을까???(gamg****)”, “이러고도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지키라고 우길래?(ehfw****)”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전날 검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니 갑질이 근절되지를 않지~! 김성태 한 대 때린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많은 폭행을 일삼았는데도 영장기각이라니?(tabo****)”, “국회의원 딱 한대 때린 인간은 칼 같이 구속 폭행 혐의 7개인 재벌 총수 부인은 기각(zjdl****)”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도 관련 청원이 10여 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이명희 구속기각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는 죽었다’, ‘이명희 영장 기각하는 법원의 잣대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을 연이어 올렸다.
한 청원인은 “7가지 혐의가 있고 증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벌들한테 너무 관대하네요.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구속 시켰겠죠! 우리나라 사법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네요. 이 나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괴감이 드네요!”라고 분개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