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인터뷰
Q1. 먼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해운 및 수산분야에 지원하는 제도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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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젊은이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왔나.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 등의 수장이 하고, 해운업체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승선하기 전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승선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가 가능하다는 안내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왔다. 해운업체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병역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해 왔다.
Q3. 그럼에도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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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기간 해상의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근무환경 특성 때문에 위법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외부에 쉽게 신고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Q4. 청장은 부산 신항 복무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당부를 했나.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7일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현장을 다녀왔다. 해운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차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Q5. 병무청이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주요 내용은
먼저 모바일을 이용하여 권익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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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선박 승선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익 침해를 받아도 마땅히 신고할 곳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승선 전에 실시되는 교육이나 연 2회 실시하는 모바일 실태조사에서 복무위반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Q7. 해운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하던데…
병무청 등 관련 부처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당연히 보호해야겠지만 해운업체에서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소속 해운업체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원서를 병무청에 제출 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해운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권익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
Q8.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해양대학 재학생은 예비 승선근무예비역이다. 지방병무청에서 해양대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권익침해 대응 요령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겠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이 필수적으로 받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권익침해 피해구제 및 신고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확인서를 청구하여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 Q9. 병무청장으로서 부탁할 말은….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대를 졸업하고 멋진 마도로스를 꿈꾸며 장차 해양강국을 견인할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들이다.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을 비롯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끝까지 뒷받침하겠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