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민주주의 헌법가치 훼손”… 간부 5명-파견검사 2명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8·구속 기소)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56·구속 기소)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58)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4·구속 기소)는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갖다놓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 및 재판에서 거짓 진술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 박모 씨를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 증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