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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9만여 편을 불법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밤토끼’ 운영자 A 씨(43)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 씨(42·여)와 C 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 씨(42)와 E 씨(34)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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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운영자 검거 소식에 웹툰 전문사이트 레진코믹스는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웹툰 불법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가장 큰 웹툰 도둑인 밤토끼 운영자가 잡힌 만큼 웹툰 불법복제의 내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수많은 해적사이트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