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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본청, 11월까지 인천에 돌아온다

입력 | 2018-05-23 03:00:00

국무회의서 이전비용 지출 의결




2016년 8월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간 해양경찰청(본청)이 11월까지 인천으로 이전한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경청사 이전 비용 115억9900만 원을 일반회계(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8월부터 현재 중부해경청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청사에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당초 중구 영종도 해경특공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중부해경청은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빌딩을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중부해경청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청사를 쓰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도 연수구 능허대중학교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다. 해경 본청과 중부해경청, 인천해경서 등 3개 기관이 모두 인천에 상주하게 되는 셈이다. 해경 관계자는 “청사를 인천으로 옮기는 것을 계기로 조직 안정화를 통해 해상치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당초 부산에 본부가 있었다. 1979년 인천 중구 북성동으로 이전했다. 2005년 약 320억 원을 들여 신축한 송도국제도시 청사에 둥지를 틀었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직이 해체된 뒤 2016년 세종으로 내려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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