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로또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로또 아파트’로 불린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 등 가족을 동거인으로 신고했거나 해당 지역에 위장전입했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포웰시티는 3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2603채 공급에 5만5000여 명이 몰렸다. 공공주택지구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만큼 주변 시세보다 값이 쌌기 때문이다. 규모별 당첨가점은 대부분 60, 70점대였고, 만점(84점) 당첨자도 3명이 나왔다.
국토부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계약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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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