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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2) 씨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딸 정유라 씨(22)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업무방해 등)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가지 혐의를 받는 최 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56)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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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정당국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 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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