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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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들이 계속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 씨(31)는 7일 입원 중인 광주 모 병원에서 "가해자가 눈을 후벼 파고 폭행해 살려달라고 했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폭행 당하며 세 차례 가량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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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빠져 있고 평생 후유장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 형법 5조 250조와 동법 25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당한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화해 잔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 씨(31)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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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