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 씨가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차 판사는 “이란은 이슬람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며 “A 씨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이란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 판사는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폭행, 괴롭힘, 고문, 학대 등의 심각한 수준의 박해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며 “A 씨가 이란으로 돌아가 기독교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으나, 이는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