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은 감액대상자, 수령 연기가 유리할까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A.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7년에 태어난 김 씨는 만 62세가 되는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김 씨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많으면 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현재 227만516원이다. 월평균 소득은 노령연금 수령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자에게 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5년이 지나면 본래 연금을 받게 된다.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노령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뾰족한 수가 없을까.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1차례에 한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게 된다.
김 씨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감액 기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받기로 했던 노령연금보다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기연금을 신청해 67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 매달 190만 원(140만 원×1.36)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기 기간의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