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삼성생명 겨냥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 금융개혁 가속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금융실명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 분야의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하는 등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 쇄신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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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약 19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취득 원가 기준으로 5690억 원대였던 지분 가치가 시가 기준으로는 27조4180억 원으로 계산돼 총자산의 3%(8조4800억 원)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규제의 목적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취득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유한 뒤 지분 가치가 올랐다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당초 금융위도 이 같은 파장을 고려해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며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최 위원장이 이날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일시에 풀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 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두 종류 이상의 금융회사를 둔 대기업에 대해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삼성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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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