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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법정서 검사에 “개××”

입력 | 2018-04-21 03:00:00

항소심서 무기 구형되자 욕설… 소년범 주범도 20년 최고형 구형




검찰이 20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김모 양(18)과 공범 박모 씨(20·여)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 당시(지난해 3월 29일) 만 16세였던 김 양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또 “김 양은 소년법상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다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을 듣던 박 씨는 갑자기 “왜 조사하는 동안 나를 협박한 얘기는 안 하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검사를 향해 “개××”라고 욕을 해 재판부의 제지를 당했다. 박 씨는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 봐 그랬다”며 흐느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이 항상 왜 친구를 온라인으로 사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는지 느끼게 됐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꼭 좀 도와 달라”며 김 양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형을)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며 박 씨를 비난했다. 또 “둘 다 뻔뻔스럽게 살아있다.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