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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판단 유보

입력 | 2018-04-17 03:00:00

국가핵심기술인지 검토했지만 결론 못내려… 추후 재론하기로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돼 있는 7개 핵심기술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지 살폈다.

전문가들은 검토할 보고서의 분량과 사업장이 많아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등 반도체 공장 4곳에서 작성한 수년 치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사업장별, 연도별 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국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자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과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고용부의 정보 공개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전문위의 판단은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위원회가 보고서에 기술 정보가 있다고 인정해주면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해당 결과를 참고자료로 수원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