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가 이날 대신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령 씨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