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씨, 법정서 판결 듣고 눈물… 살해범엔 3월 징역 22년 선고
배우 송선미 씨(42)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곽모 씨(39)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 씨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곽 씨에 대해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모 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의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곽 씨의 살인 교사를 받고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