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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아동수당 기준을 마련해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아동수당 수급대상 최종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유아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야당 요구로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을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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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