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가구 일반공급 -비조정대상지역, 6개월 후 전매가능
봉래 에일린의 뜰 (자료:아이에스동서)
부산 영도구는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청약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계약 6개월 후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로 부담을 낮췄다.
청약은 4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 계약은 23~25일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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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도 기대된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올해 궤도에 오를 예정이며, 영남권 최대 공연시설인 오페라하우스을 비롯해 공중보행로, 복합환승센터, 경관수로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천마산터널(연말 예정)이 개통되면 서부산권 및 김해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본보기집은 해운대구 우동 1522 일대에 마련되며, 2021년 4월 입주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우룡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