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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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캡처
경찰청·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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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 들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련 처벌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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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