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타결]FTA-관세협상 합의결과 발표 美안전기준 통과한 車수입 2배로… 업계 “국내 미치는 영향 제한적” 투자자 국가소송 남용방지 명시 철강, 작년 美수출량 74%까지 면세… 유정용 강관 無관세 물량은 반토막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과 철강관세 부분 면제라는 카드를 교환한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에 대한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 조문을 조율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른 시일 내에 합의문을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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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픽업트럭(적재함에 지붕이 없는 차량)의 25% 관세 철폐 시점이 20년 늦춰진 것도 한국으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현대자동차 등은 2021년에 맞춰 미국 시장을 공략할 픽업트럭 개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점은 한국이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한 대가로 연간 268만 t만큼의 철강 수출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관세 면제 쿼터는 2017년 수출량의 74%, 2015∼2017년 수출량 평균치의 70% 수준이다. 다만 원유나 천연가스 시추에 쓰는 유정용 강관(파이프) 쿼터를 104만 t밖에 확보하지 못한 건 향후 국내 업체들의 미국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전체 철강량(362만 t)의 56.1%가 강관이다. 지난해와 같은 양을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104만 t은 관세 면제를 받지만 99만 t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국이 FTA 개정 협상에서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성과를 소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신속한 타결이 목표였다. 협상 테이블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쪽박”이라며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협상을 끝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던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압박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한 대신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한미 FTA 협정문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때 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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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건혁 gun@donga.com / 한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