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방문 않고 인터넷 등록
다음 달부터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이 다음 달 2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올해 말 끝나는 재산세,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음 달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도 있다.
렌트홈은 인터넷에 주택 주소와 종류, 전용면적과 신청자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집주인이 이사를 가 주소지가 바뀌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렌트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읍면동별로 검색하는 기능도 생긴다. 이들 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되며 세입자는 최장 8년까지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