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전체 조문 공개 선거연령 만 19세→18세로 낮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은 개헌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는 22일 전문(前文)과 본문(11장 137조), 부칙(9조) 등으로 구성된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며 개헌안 발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국회 총리 선출권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