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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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59)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흥국은 소장에서 A 씨의 의혹 제기로 연예계 생활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흥국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이 연기되거나 그의 출연분이 편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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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흥국은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A 씨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며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MBN을 통해 “너무 화가 난다. 황당하다”며 “호텔 CCTV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복도에 남아 있을 거다. 제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간 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김흥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과를 안 하시니 금전적으로라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 금액을 얘기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