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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검찰총장 “공수처, 위헌 요소 제거해야”

입력 | 2018-03-14 03:00:00

사개특위 업무보고… 50년만에 출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 밝혀
염동열 특위위원 자격놓고 대립… 여야 고성 오가며 회의 파행 거듭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외에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1968년 당시 신직수 검찰총장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문 총장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수처의 소속이나 수사 대상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논란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입법·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조직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에 위헌소지가 있어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문 총장은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도) 이와 상응하는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수사권은 지키려고 하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총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이 사법적 통제를 풀어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경찰제도를 지방경찰제도로 바꾸기 전에는 논의가 성급하고, 정보경찰 시스템까지 더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서 특별수사를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을 제외한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야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특위위원 자격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강원랜드 취업청탁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염 의원은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맞불을 놓자 고성이 오간 뒤 약 15분간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속개한 회의에서도 염 의원이 뒤늦게 나타나자 여당 의원들은 염 의원을 향해 “오후 회의에는 안 나오겠다고 하더니 납득이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해 1시간 30분 만에 또 정회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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