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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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SNS에 밝힌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학회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문의가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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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증이란, 경미한 형태의 조증으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논리적 비약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전문의는 공개된 SNS에서 유아인이 마치 경조증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논란을 빚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