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태풍]‘2차 가해’로 간주… 징역형까지 고용부 홈피 통해 익명신고 접수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사업주의 방조를 사실상 ‘2차 가해’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접 직원을 성희롱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임직원이 성희롱을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엄격히 징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사업주가 성희롱 사건을 수수방관하면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임직원을 감싸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못 하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그동안 직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도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렸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인사 조치 외에 임금 차별 지급이나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도 모두 불이익으로 보고 엄격히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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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