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은 크게 3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치경찰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가 논의에 참여해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을 시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서울시 모델은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찰의 지방조직과 더불어 예산도 지자체로 함께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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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토가 좁다거나 지방 토호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 면적이 남한의 약 3.5배에 불과한 독일이 독자적 헌법까지 갖춘 16개 지방정부(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국토가 좁다는 논거는 부적절하다.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현행 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매한가지다.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직장협의회, 지방의회, 국가경찰, 검찰 등 정치중립을 위한 장치가 촘촘히 마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시민들의 눈으로 자치경찰을 감시한다면 정치적 악용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