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질환 제한 폐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모든 ‘말기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본보 2017년 11월 9일자 A12면 참조).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신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했다.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암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환자’ 혹은 ‘임종 과정의 환자’만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개 질환 외에도 만성신장질환 등 수많은 말기환자가 존재한다. 이에 연명의료를 결정할 말기환자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중단할 연명의료 행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만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단할 연명의료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의료 현장에선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새로운 시술법도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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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