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석방후 행보 촉각 공정위, 순환출자 새 예규안 확정땐 삼성SDI, 삼성물산 지분 매각해야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 3% 제한시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 처분 과제 삼성重 유상증자때 사재출연도 관심
22일 재계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삼성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요구해 온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 복귀에 맞춰 쌓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동안 미뤄뒀던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에 기업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수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엔 5대 그룹 중 현대차 SK LG 롯데가 포함됐다. 삼성만 빠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월 주주총회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안 성과를 확인한 뒤 하반기 입법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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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섣불리 시장에 내놓긴 어렵다. 다른 계열사가 이를 매입하면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공정위가 공익재단 실태 조사도 병행하고 있어 이전처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지분을 사들이거나 이 부회장 개인이 이를 확보해 삼성물산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변경 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혼란을 막겠다며 삼성 측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금융계열사 통합감독’ 제도도 사실상 삼성을 타깃으로 한 제도라는 관측이 많다. 그룹 계열사 간 출자를 자본 적정성 평가 때 배제하겠다는 게 제도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모두 적격자본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19%로, 시장가격으로는 22일 종가 기준 24조8361억 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이 4월 추진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이 부회장이 참여할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땐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최대 3000억 원의 사재를 들여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유상증자를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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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용처를 찾는 것도 과제다. 이 부회장은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가족들과 상의해 용처를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