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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됐지만…1997년 이후 집행 대신 수감만

입력 | 2018-02-22 10:31:00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번 건과 관련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선고를 확정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그러나 실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법원의 사형 판결은 약 2년 만이다.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은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15년 8월 대법원은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상병은 2013년 사형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다만 향후 대법원에서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확정 될 지는 미지수다. 2012년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도 1심 판결은 사형이었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확정돼도 집행 가능성은 더욱 낮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19명이고 현재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통한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 등 희대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 A 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 부인 최 씨로 하여금 남성들 10여 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 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영학의 범행 의도를 알고 A 양(사망 당시 14세)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사망한 A 양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 이모 양(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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