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 못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질 丁의장 “28일까지 처리” 당부 안전관련 법안 등 66건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보다 일찍 처리됐어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손꼽힌다. 실직 또는 휴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법도 마련됐다. 앞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영상물 삭제를 지원받는다. 관련 비용은 촬영·유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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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28일에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 노력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물 관리 일원화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2018년 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들 역시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