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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주영훈(49)이 일반인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구설에 올랐다. 주영훈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올렸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주영훈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종국이 부릅니다. 제자리걸음”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엔 수영을 하고 있는 한 일반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물속에서 힘껏 팔을 휘젓지만 추진력을 거의 얻지 못 해 제자리에 머문다. 영상 속 남성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자 주영훈은 19일 “경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사과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연예계에서 불거진 적이 있다. 개그맨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 찍은 거 맞지”라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사진 속에는 일반인 여성의 비키니 자태가 담겨 있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몰카를 찍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죄송하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 올리고 가볍게 생각하여 희롱할 문제를 제기한 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