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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공정성 문제” 부장판사 반기

입력 | 2018-02-15 03:00:00

울산지법 김태규 판사, 내부망에 글
위원 6명중 3명 진보성향 꼬집어… “사법부내 사찰 분위기 조성말고 강제조사 필요하면 檢에 맡겨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항소심 문건’ 등을 조사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을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는 14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기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이 단장을 맡은 특조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조단) 구성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특조단 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이 위원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법원행정처 PC) 강제 개봉을 천명하고 시작하는구나’라는 예측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영장의 범위에 그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관들의 엄중함이 이번에는 왜 이리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조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등이 구체화돼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면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란다. 이번 조사단 이후에 그 조사 결과를 빌미로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들지는 마셨으면 한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