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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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 내에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스마트가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9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주요 전자기기, 스마트가방은 휴대는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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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승객과 항공사, 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